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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r's Guide]/일본직수입가이드

일본에서 사용하던 차량의 한국 반입 (이삿짐등)

by Haitian 2009. 6. 12.

일본에서 사용하던 차량을 이삿짐으로 한국에 가져가시는 경우

이사차량의 조건은, 한국인으로서 거주기간 1년이상, 거주기간중에서 실제 거주기간은 8개월이상, 한국연속거주기간 3개월미만인 조건

§ 정확한 차량 이삿짐 운송방법을 통해 전문 이삿짐업체의 과도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비즈모터스에서는 아래의 차량 이사화물을 저렴한 수수료(3~4만엔)로 처리해드리고 있습니다.

1. 차량 등록말소-거주지역 육운국에 가셔서 차량 등록말소(가리말소라고 합니다)를 시행합니다.

2. 위임장 제출(비즈모터스가 차량 수출말소와 화물처리에 관한 위임을 받음)- 우편으로 저희가 보내드리는 서류에 인감을 날인해서 수출용말소와 수출 서류작성에 필요한 위임장과 말소서류 원본을 우편으로 보내주시기바랍니다.

3. 임시번호판관련-가리말소를 하더라도 운송에 필요한 5일정도를 구청으로부터 임시번호판을 장착할 수 있습니다. 이 임시번호판으로 오사카항까지 운행합니다. 오사카에서는 저희에게 관련 서류를 양도 받습니다.

4. 운송과 선적관련 비용일본내 육상운송료 별도-요코하마의 컨테이너편(13만엔내외) 혹은 하카다의 벌크선편(13만엔내외)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컨테이너편은 인천까지 들어갈 수 있으나 예약과 운송에 걸리는 시간이 약 20~30일정도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면 하카다에서 출발하는 벌크선편은 운송에 걸리는 시간이 10일이내(육상운송기간 1주일 포함)입니다만, 도쿄에서 운송하는 데드는 비용이 요코하마에 비해 약 2만~25000엔정도 더 들게됩니다.

오사카항/시모노세키항에서 훼리편으로 출발시: 이곳부터 한국까지 운송료는 약 12만엔 정도듭니다. 운전자와 동시에 가는 경우라도 이삿짐은 화물로 간주하기때문에 비용이 일반 화물과 같게 나옵니다. 운송료 등은 직접 훼리사에 납부합니다.

육상운송비용: 육상운송료는 도쿄에서 하타다까지 6만엔 내외, 도쿄에서 오사카까지는 4만엔 정도입니다. 직접 차량을 운행하시는 경우 고속도로요금만 지불하시면됩니다.

5. 한국에서 통관-통관은 직접 하실 수도 있고, 저희 협력 관세사가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협력관세사의 진행은 부산도착의 벌크선/훼리선에만 제공되며, 통관비+관세사수수료합은 30만원정도입니다. (전문 이삿짐회사등에 맞기시면 90만원내외의 비용이 들게됩니다)

6. 세금납부-구매가에서 년간 약12%씩 감가상각을 한 금액을 기준으로 25~35%의 세금이 필요합니다.

7. 국내 임시번호판-차량의 통관/세금납부 후에는 용강동세관에서 직접 임시번호판을 발급받습니다. 차량을 출고하기위해서는 다시 책임보험이 필요합니다. (책임보험은 1년치를 내시는게 유리합니다만, 임시번호판 기간 7일~15일 간의 단기간 책임보험도 가능합니다)

8. 이삿짐의 인증관련-임판 기간중에 배기가스등 인증관련 작업을 하셔야합니다. 이삿짐통관을 하신 서류를 지참하시면 수십만원의 실 비용만으로 자가인증, 배기가스등을 면제받고 확인 서류를 발행받습니다. (인증이 필요한 경우 약 270만원+추가금정도의 인증비용이 들게됩니다) 인증은 필요없지만, 차량검사는 필요하기때문에 거주지 차량검사소에서 검사를위한 예약을 바로 해두셔야합니다.

9. 차량등록-차량등록은 거주지 구청에서 하시면됩니다. 보통 수입 원장(인보이스 혹은 세금납부영수증)에 나타난 금액을 기준으로 취득세등을 산정하시는 편이 저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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