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차량의 조건은, 한국인으로서 거주기간 1년이상, 거주기간중에서 실제 거주기간은 8개월이상, 한국연속거주기간 3개월미만인 조건
§ 정확한 차량 이삿짐 운송방법을 통해 전문 이삿짐업체의 과도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비즈모터스에서는 아래의 차량 이사화물을 저렴한 수수료(3~4만엔)로 처리해드리고 있습니다.
1. 차량 등록말소-거주지역 육운국에 가셔서 차량 등록말소(가리말소라고 합니다)를 시행합니다.
2. 위임장 제출(비즈모터스가 차량 수출말소와 화물처리에 관한 위임을 받음)- 우편으로 저희가 보내드리는 서류에 인감을 날인해서 수출용말소와 수출 서류작성에 필요한 위임장과 말소서류 원본을 우편으로 보내주시기바랍니다.
3. 임시번호판관련-가리말소를 하더라도 운송에 필요한 5일정도를 구청으로부터 임시번호판을 장착할 수 있습니다. 이 임시번호판으로 오사카항까지 운행합니다. 오사카에서는 저희에게 관련 서류를 양도 받습니다.
4. 운송과 선적관련 비용일본내 육상운송료 별도-요코하마의 컨테이너편(13만엔내외) 혹은 하카다의 벌크선편(13만엔내외)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컨테이너편은 인천까지 들어갈 수 있으나 예약과 운송에 걸리는 시간이 약 20~30일정도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면 하카다에서 출발하는 벌크선편은 운송에 걸리는 시간이 10일이내(육상운송기간 1주일 포함)입니다만, 도쿄에서 운송하는 데드는 비용이 요코하마에 비해 약 2만~25000엔정도 더 들게됩니다.
오사카항/시모노세키항에서 훼리편으로 출발시: 이곳부터 한국까지 운송료는 약 12만엔 정도듭니다. 운전자와 동시에 가는 경우라도 이삿짐은 화물로 간주하기때문에 비용이 일반 화물과 같게 나옵니다. 운송료 등은 직접 훼리사에 납부합니다.
육상운송비용: 육상운송료는 도쿄에서 하타다까지 6만엔 내외,
도쿄에서 오사카까지는 4만엔 정도입니다. 직접 차량을 운행하시는 경우 고속도로요금만 지불하시면됩니다.
5. 한국에서 통관-통관은 직접 하실 수도 있고, 저희 협력 관세사가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협력관세사의 진행은 부산도착의 벌크선/훼리선에만 제공되며, 통관비+관세사수수료합은 30만원정도입니다. (전문 이삿짐회사등에 맞기시면 90만원내외의 비용이 들게됩니다)
6. 세금납부-구매가에서 년간 약12%씩 감가상각을 한 금액을 기준으로 25~35%의 세금이 필요합니다.
7. 국내 임시번호판-차량의 통관/세금납부 후에는 용강동세관에서 직접 임시번호판을 발급받습니다. 차량을 출고하기위해서는 다시 책임보험이 필요합니다. (책임보험은 1년치를 내시는게 유리합니다만, 임시번호판
기간 7일~15일 간의 단기간 책임보험도 가능합니다)
8. 이삿짐의 인증관련-임판 기간중에 배기가스등 인증관련 작업을 하셔야합니다. 이삿짐통관을 하신 서류를 지참하시면 수십만원의 실 비용만으로 자가인증, 배기가스등을 면제받고 확인 서류를 발행받습니다. (인증이 필요한 경우 약 270만원+추가금정도의 인증비용이 들게됩니다) 인증은 필요없지만, 차량검사는 필요하기때문에 거주지 차량검사소에서 검사를위한 예약을 바로 해두셔야합니다.
9. 차량등록-차량등록은
거주지 구청에서 하시면됩니다. 보통 수입 원장(인보이스 혹은 세금납부영수증)에 나타난 금액을 기준으로 취득세등을 산정하시는 편이 저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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