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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화물에 관한 자동차 반입규정

by Haitian 2008. 5. 13.

이사화물통관안내 통관절차안내 통관요건 물품별 통관안내

자동차통관 상세정보 주요물품의 세율 주요세관 담당부서 및 약도 이사물품 통관관련 비용안내(예시)
 

이사화물통관안내
이사물품의 통관이란?
이 장은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다가 귀국하는 내국인과 우리나라에 장기간 체류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외국인에게 이사물품 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여 드리기 위한 것 입니다.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거주를 이전할 때에는 전거주지에서 사용하던 일상생활용품도 반입하게되는데, 부피가 큰 물품은 이사물품 운송회사에 의뢰하여 포장·송부한 후 부피가 작고 고가인 물품은 항공편등을 통해 귀국할 때 휴대하여 반입하게 됩니다.


이사자는 입국시 여행자휴대품신고서 2장을 동일하게 작성하여 입항지 세관에 제출하셔야 하며, 세관에서는 휴대반입물품을 검사하고 면세 및 과세여부를 결정하여 통관허용한 후 여행자휴대품신고서에 통관내역을 기록하여 1부를 이사자에게 교부합니다


이사물품을 실은 선박이 국내에 도착하여 이사물품이 하역되면 이사자의 국내 거주지에 따라 통관지세관의 구내장치장으로 보세운송되어 보관됩니다.


이사자는 해당 선박회사에 물품도착여부를 확인하고 선적서류 등을 준비(사전준비)하여 미리 관할세관에 통관예약을 한 후 여권 및 기타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이사물품 통관지세관에 신고할 수 있으며, 관세법에서는 이사물품으로 인정되는 물품은 원칙적으로 세금을 징수하지 않고 통관해 주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이러한 이사물품의 면세통관제도를 이용하여 본인의 생활용품이 아닌 물품 또는 시중에 판매할 목적의 과다한 물품을 이사물품으로 가장하여 반입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세관에서는 내국인의 해외체류기간 또는 외국인의 국내체류예정 기간에 따라 이사자, 준이사자 및 단기체류자로 나누어 이사물품의 인정범위를 한정하고, 이사후 오랜세월이 지나 이사물품으로 면세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사물품의 반입기한을 제한하고 있으며, 물품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 면세대상 물품, 과세대상물품과 추천 또는 허가를 요하는 물품, 수입이 금지되는 물품 및 이사물품으로 인정 할 수 없는 물품으로 구분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외국에서 사용하던 물품중 자동차는 전거주지에서 등록하여 입국일(입국일 이전에 선적이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선적일)까지 3개월이상 사용해야하는 등 자동차의 통관요건이 제한되고 세금을 납부한 후 전량 통관해야되므로, 자동차 통관시 유의사항을 읽어보신 후 반입하시기 바라며, 악기·전자제품 등 3개월이상 사용하지 않은 물품을 반입하는 경우는 과세처리되므로 주요물품의 세액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과세처리시 세금납부는 은행에 직접 납부하거나 계좌이체로 납부하여야 하며, 신용카드에 의한 세금납부는 불가합니다.)


외국에서 이사를 하는 것은 가정생활이 일시 정지될 정도로 큰 일이므로 세관에서는 이사물품의 통관에 따른 불편을 가급적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제도의 악용을 방지하고 과세의 형평을 유지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최소한의 통관절차를 적용하고 있사오니 불편이 있더라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사물품 통관에 관한 의문(질의응답사례)이나 불편 또는 건의사항이 있으면 관세청 또는 세관 (주요세관의 이사물품 담당부서)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C. 본인차량 혹은 직접구매차량의 "운송편만 의뢰 " 의 시물레이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