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이삿짐1 일본에서 사용하던 차량의 한국 반입 (이삿짐등) 일본에서 사용하던 차량을 이삿짐으로 한국에 가져가시는 경우 이사차량의 조건은, 한국인으로서 거주기간 1년이상, 거주기간중에서 실제 거주기간은 8개월이상, 한국연속거주기간 3개월미만인 조건§ 정확한 차량 이삿짐 운송방법을 통해 전문 이삿짐업체의 과도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비즈모터스에서는 아래의 차량 이사화물을 저렴한 수수료(3~4만엔)로 처리해드리고 있습니다. 1. 차량 등록말소-거주지역 육운국에 가셔서 차량 등록말소(가리말소라고 합니다)를 시행합니다. 2. 위임장 제출(비즈모터스가 차량 수출말소와 화물처리에 관한 위임을 받음)- 우편으로 저희가 보내드리는 서류에 인감을 날인해서 수출용말소와 수출 서류작성에 필요한 위임장과 말소서류 원본을 우편으로 보내주시기바랍니다. 3. 임시번호판관련-가리말소를.. 2009. 6.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