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이사1 이사화물에 관한 자동차 반입규정 이 장은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다가 귀국하는 내국인과 우리나라에 장기간 체류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외국인에게 이사물품 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여 드리기 위한 것 입니다.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거주를 이전할 때에는 전거주지에서 사용하던 일상생활용품도 반입하게되는데, 부피가 큰 물품은 이사물품 운송회사에 의뢰하여 포장·송부한 후 부피가 작고 고가인 물품은 항공편등을 통해 귀국할 때 휴대하여 반입하게 됩니다. 이사자는 입국시 여행자휴대품신고서 2장을 동일하게 작성하여 입항지 세관에 제출하셔야 하며, 세관에서는 휴대반입물품을 검사하고 면세 및 과세여부를 결정하여 통관허용한 후 여행자휴대품신고서에 통관내역을 기록하여 1부를 이사자에게 교부합니다 이사물품을 실은 선박이 국내에 도착하여 이사물품이 하역되면 이사자의 국.. 2008. 5. 13. 이전 1 다음